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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5 | 양도 | 1993-02-18
문서번호

재일46014-395 (1993.02.18)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 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2.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한 경우다.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라.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마.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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