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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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