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74 | 원천 | 1990-06-16
문서번호

법인22601-1274 (1990.06.16)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증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법인의 당사 보증사채를 ○○증권(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대체결제(주)가 보증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니 이자전액을 요구하는바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