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47 | 법인 | 2000-02-25
문서번호
법인46012-547 (2000. 2. 25.)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547, 2000. 2. 25, 법인 46012-1297, 1999. 4. 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