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29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999,344원 및 그 중 44,883,576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999,344원 및 그 중 44,883,576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