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428 (1992.02.20)
세목
소득
요 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적용됨
회 신
1.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 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 해당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위의 감산율적용은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물의 지하실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양도소득세 결정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에 있어 주택의 지하실인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일때 양도,취득시의 감산율 적용여부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내용 : 1989.08.02일 신축하여 1990.08.20일 양도한 주택의 지하실 면적 79.8M에 대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산정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위 지하실은 별첨 평면도와 같이 신축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양도시까지 세입자가 거주함.)
(갑설) 취득시인 1989년에는 주택의 비거주용 지하실만 50/100의 감산율 적용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위 지하실은 감산율 적용않고, 양도시인 1990년에는 주택의 지하실은 50/100의 감산율 적용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위 지하실도 50/100 감산율 적용함.
(을설) 1990년 감산율 적용대상인 주택의 지하실은 비거주용 지하실만 해당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위 지하실은 감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