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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 소득 | 2005-07-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2005.07.13)

요 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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