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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34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1억 1,000만 원’을 ‘1억 1,100만 원’으로, 3면 2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로 각 고치고, 4면 4행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4면 6행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다음에 각 ‘중 원고의 지분 1/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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