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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372 | 양도 | 1998-12-05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2 (1998. 12. 5.)

요 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회 신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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