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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8,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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