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실상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574 | 토초 | 1993-10-14
문서번호
재이46014-3574 (1993.10.1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귀 진정대로 단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입니다.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특약하지 않았으면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입니다.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토지소유자에게는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예정통지)하여야 하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개인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범위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