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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재임할 당시 아무런 지원 없이 H구에 화장장을 들어서게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은,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전 H구의회 의장 AE의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그러한 의혹이 존재한다는 점’은 진실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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