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073 | 종부 | 2008-02-21
[사건번호]

국심2007서2073 (2008.02.2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나, 명의신탁환원된 종중토지의 소유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3.7. 청구종중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667,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3,420원의 부과처분은OOO 대지 908.8㎡ 위 지상 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OOO OOOO 전 262㎡와 OOO 전 1,966㎡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대표자 OOO, 당초에는 OOO이었으나 OOO’으로 2004.2.23. 명의변경함,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25채, 종합합산토지 2필지에 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49,860원, 농어촌특별세 1,549,970원을 2005.12.15.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1월경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OOO 임야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아 2007.3.7.청구종중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667,100원과 농어촌특별세 6,73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OOO 대지 908.8㎡ 지상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데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고, OOO 전 3,144㎡ 와 OOO 답 258㎡위에 신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종중이 아닌 데도 청구종중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으며,

OOO 일대 임야는 1990.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4.29. 청구종중으로 원상회복된 공원용지이고, OOO 전 1,966㎡, 망우동 77 전 1,283㎡ 등도 1978.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농지 등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으며, 중랑구 OOO O OOO OO 163㎡는 OOO시에서 1995.4.25.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리되는 등 처분청에서 부당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의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종중 소유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농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청구종중의 주장도 현지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 대지위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OOO 토지위에 건축된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종중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지 여부

(3) 종중명의로 명의신탁 환원된 임야(OOO)가 공원용지로도 사용되는경우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종중 소유의 임야(OOO)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5)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OOO)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6)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OOO)를 잡종지로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종중명의로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OOO)의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3.「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에 따른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⑤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9)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3.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10)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OOO 대지 908.8㎡ 지상 전면에는 점포 및 사무실, 후면에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건축물대장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종중의 주장과 관련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2007.6.21.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첨부한 현장사진에도 주택이 아닌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OOO 대지 908.8㎡ 지상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인 OOO 전 3,144㎡와 OOO OO 답 258㎡ 위에 이재민 수용을 위해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OOO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종중에서 무상사용을 승낙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 19개가 1970년대 말에 지어지게 되었는 데, 그 이후 OOO(OOO구가 분구되면서 중랑구가 됨)은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청구종중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청구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종중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OO와 OOO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처분청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며,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나열되어 있는 19개 개별주택의 세부항목중 ⑨과세면적란에는 토지만 기록되어 있고 건물 과세면적은 “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주택과 토지 전체를 청구인 종중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과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산출된 세액을 건물(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의 세액을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임〕에 따라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주택분으로 일단 간주한 후에 종중의 소유인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종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망우동 산 28-1 일대 임야 중 42,388.5㎡, OOO 일대 임야 중 1,485㎡, OOO 임야 158㎡, OOO 중 340㎡는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1991.4.29. 청구종중으로 원상회복된 토지이고, 위 토지는 또한 공원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따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분리과세대상토지로 인정(OOO,2007.1.29. 및지방세 질의회신 내용인 세정-901, 2007.3.28.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명의인과 그 종중과의 관계, 개인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유, 토지의 규모 및 종중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 실태, 토지에 대한 수익 및 지출관계, 종중의 정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OOO 참조)에 당해 토지를 사실상 종중 소유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이 건을 살펴볼 때, 사실상의 종중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토지대장 외에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명의신탁환원 등과 관련한 종중 회의록,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이유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관련 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기인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종중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OOO에서 2007.6.21. 제출한 의견조회 회신문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안의 임야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시기에 관한 요건(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종중으로 원상회복된 시점이 등기부등본에 1991.4.29.로 되어 있어 소유시기에 관한 요건을 외형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청구종중은OOO 임야 503㎡ 중 340㎡는 북부간선도로가 개설되면서 능말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다 포장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OOO 임야 158㎡는 접도구역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이 해당 토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2007.6.19. 작성한 복명서와 첨부사진을 보면, OOO 임야 503㎡ 중 도로로 편입된 163㎡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340㎡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7.6.21. 작성한 OOO의 의견조회 회신문에 OOO 임야 158㎡도 접도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청구종중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5)에 대하여 본다.

OOO 전 262㎡, OOO 전 1,966㎡는 이미 1978.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0.12.31. OOO호에 의해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종중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1995.10.6. 중랑구 망우동 41-1 전 3,940㎡를 망우동 41 전 605㎡와 합병한 후당일에 전 41(853㎡), 41-7(699㎡),41-8(765㎡), 41-9(262㎡), 41-10(1,966㎡)으로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O의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1978.4.2.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해서 1980.12.31. 종중으로 등기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OOO와 OOO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합병한 41-1 전 3,940㎡에 대한 이기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볼 때, OOO와 OOO 토지는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해서 1980.12.31. 종중으로 등기접수된 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는 1990.5.31. 이전에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이 건 OOOOO OOO OOO OOOO와 OOO OOOOO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 (6)에 대하여 본다.

청구종중은 OOO 전 1,283㎡는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3.3.18.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OOO 전 2,360㎡도 역시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0.12.31. 종중으로 소유권이 회복된 토지로서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바목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2007.6.21. 제출한 의견조회 회신문에는 이 건 토지가 현행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항공사진(2003년)상에도 OOO번지에 사각형태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원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7) 쟁점 (7)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OOO 중 340㎡는 조선시대에 청구종중에 위토로 하사된 후 종손이나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여 오다가 종중이 구성되면서 명의신탁해지절차를 거쳐 청구종중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종중의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시점이 아니라 지방세법 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종손이나 종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게 된 때부터 청구종중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종중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종중소유의 토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중종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기에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외형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OOO,2007.1.29. 등 참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로 종중으로 환원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종중 회의록 등 증빙에 의해 종중이 소유한 시점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1990.5.31.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종중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