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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018 | 소득 | 2005-12-23
[사건번호]

국심2005중1018 (2005.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자격증없이 영위하다가 배우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5~2004.12.15. 기간중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2층 건물에 3~4층(이하 “쟁점증축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공사용역을 2004.10.15. OOOO(이하 “쟁점용역업체”라 한다)와 체결한 후 2005.4.5.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2005.4.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업체로부터 2005.5.31. 작성일자인 공급가액 15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증축건물에 OO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8.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5,8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용역업체와 쟁점증축건물에 OO 공사기간을 2개월 단기도급공사조건으로 체결하였으나, 사용승인은 계약기간이 지난 2005.12.22. 받았으므로 공사대금을 미리 정산하였더라도 단기공사에 OO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처분청이 공사대금 잔금지급일을 쟁점증축건물에 OO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이 건 공사대금을 2005.4.5. 전액 지급하였고, 쟁점증축건물을 2005.4.27.부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잔금지급일(2005.4.5.)로부터 건물의 사용일(2005.4.27.)까지의 기간중 계속하여 용역공급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축건물에 OO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공급시기관련 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OO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록전 매입세액관련 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증축건물에 OO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당초 이 건 공사대금을 미리 정산하였더라도 2005.12.22.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사대금 잔금지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2005.4.5. 공사대금 잔금을 쟁점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O)

(나) 청구인은 2005.4.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용역업체로부터 공급일이 2005.5.31.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1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12.22 OO구청장으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증축건물에 OO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청구인이 쟁점증축건물의 사용승인일 까지 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증축건물에 OO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이고, 동 공급시기에발행되었어야 하는 쟁점매입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2005.4.27.)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비록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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