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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합의금은 당초 과다계상된 용역계약 관련 금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2437 | 부가 | 2016-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2437 (2016. 10.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송합의금은 거래상대방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1.2.15.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개업(동생 최OOO와 공동사업)한 이래주로 (주)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계열사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OOO와 위험물인가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동안 냉연공장위험물인허가용역외 4건의 인허가 용역(이하 “쟁점용역거래”라 한다) 관련세금계산서를 <표1>과 같이 발행·교부한 후,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받았다.

OOO

다. 처분청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11년∼2012년기간 중 OOO와 쟁점용역거래를 하면서 기존 현장조업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마치 검사를실시한 것처럼 하여 실제 제공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표2>와 같이 적출하였다.

OOO

라.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가공발행분을 부인하고, 기타 필요경비과다계상분등을 차감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다.

마. 한편, OOO는 2015.8.7. 청구인 및 김OOO(OOO 위험물관리총괄담당 직원)을상대로 허위 충수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5.12.10.OOO가 청구인 및 김OOO으로부터 합의금 OOO원)을 받는조건으로 민사소송 종결 및 형사소송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후,동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 12월 중 합의금OOO이 지급)을OOO에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소송합의금 OOO원이 용역대금 과다청구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공급가액OOO원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과다분으로 인정한OOO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기간별로 안분(세무조사시 과다분으로 인정한 금액의 과세기간별 비율 적용)한 후, 2016.2.4. 동 안분금액OOO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6.4.7. 처분청은 경정이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허위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2014년 11월 본인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5년 8월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12.10.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OOO원을 배상하기로 하는데 합의를 하였고, 2015년 12월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합의서에 “용역대금 과다산정을 원인으로 ‘거래처’가 직·간접적인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민사소송 청구의 모든 원인이 용역대금 과다임이 민사소송 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등 OOO가 쟁점용역거래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용역대가의 과다로 인한 손해액이다.

따라서, 과다 용역대가의 반환조로 OOO에 지급한 합의금 OOO원은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금액이 소송합의금 OOO원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금 OOO원에대해 청구인이 OOO원(2015.12.18.), 허위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수수 행위에 가담한김OOO이 OOO원(2015.12.16.)을 각각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금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처분청의2014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거래처에 거짓으로 발행한 금액이OOO원임을확인하였고, 동 조사처분 결과에 대해 청구인과OOO는 이 건심판청구 이전에경정청구 및 불복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합의금 OOO원은 청구인과 김OOO의 범죄사실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대해 OOO가 배상받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하고 형사소송에 탄원서 제출에 협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동 합의금 OOO원이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소송합의금 OOO원이 당초 과다계상된 용역계약 관련 금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조사과)에서 2016.3.3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결과 회신 내용에 의하면, 소송 합의금 OOO원이 과다 제공된 용역으로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했다는데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동 금액이 청구인 외 1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세금계산서 과대발행에 대한 매출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6급 이**, 7급 이**)가 작성(2014년 11월)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가공매출 및 사례금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8.7.~2014.11.27. 기간 중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 임대료수입누락,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필요경비 부인, 고의적 추계신고를통해 과다계상한 경비 필요경비 부인, 공동사업자 명의위장 소득금액등 총 OOO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이 중 가공매출 부분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11년~2012년 기간중 청구인이 OOO에 위험물인허가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기존현장 조업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수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하여 실제제공한 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총 공급가액 OOO원)한 것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처분개요 <표2> 참고).

(다)청구인과 김OOO(OOO 직원)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충수검사를실시한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해 소방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혐의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실형을선고(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선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OOO의 위험물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인 김OOO과 청구인이공모하여 허위의 충수시험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청구된 용역비를 청구인에 지급함으로써 OOO가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OOO가 그 집행보전을 위해 김OOO과 청구인의부동산에 2014.11.20. 가압류신청(2014카단1770)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 관련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용역거래 관련 대금을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출금하였고, 출금된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 2012.8.18.부터 2013.1.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김OOO에게 전액(OOO원) 전달하였으며, 김OOO은 동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가 OOO원 미만의 소액 현금으로 계좌 입금 후 자신의 상가신축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이에 대해 김OOO은 동 자금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과 자신이 2012.8.18. 투자양해각서 체결), 김OOO은 OOO 위험물 전담직원으로 OOO 내 위험물 시설과 관련해 무허가 시설이 많은 것을 알고 위험물 인허가업무를 청구인에게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업무를 공조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례금조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과 OOO 간에 2015.12.10. 작성(당사자 대리인인 변호사간 작성)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2011.7.5.부터 2013.4.2.까지 OOO와 5건의 용역계약(2011.5.13. OOO STS 2냉연공장 위험물인허가대행 용역계약 외 4건)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용역대금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허위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산정 등을 원인으로 민·형사소송(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단6973 손해배상 사건 외)이 계속중에 있다.

(나)OOO는 청구인과 김OOO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손실 등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합의금 OOO원을 배상받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종결하고, 형사소송(OOO고법 2015노425, 특경가법 사기)에서의 탄원서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4)OOO가 위 (3)의 합의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OOO법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이 피고로 되어있는 형사재판 사건[OOO고법 2015노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피고인 최OOO(청구인)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고인 최OOO에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 OOO가 2015.8.7. OOO법원에 제기한 청구인 및 김OOO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관련 소장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등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김OOO은 공모하여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및 김OOO은 OOO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금(OOO원)에 해당하는 송금받은 용역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송합의금 OOO원에 대한과세기간별 경정청구 배분 금액은 <표4>와 같은바, OOO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은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포함) 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반영되었으므로, 그 차액분을 <표4>의 추가 감액청구액 내용과 같이 안분계산[용역계약건별(민사소송대상 계약) 계약금액 비율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7) 청구인은 이 건 소송합의금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후로 용역 제공처인 OOO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OOO 또한 소송합의금 OOO원이 용역대금과다지급액임을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우리 원에서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과에서 2014.9.29.~2014.10.10. 기간 동안 청구인거래처인 OOO에 대해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한 거래처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가공매입한 OOO원에 대해해당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송합의금 OOO원과 관련하여 가공매출임을 이유로OOO에게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는점, 청구인과 OOO 간에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민·형사소송의원인은허위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산정 등으로 이로 인해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합의금OOO원을 청구인과 OOO 직원김OOO이 각각OOO원씩 분담한사실에서,소송합의금 OOO원은청구인과김OOO의 범죄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OOO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보여지는 점, 거래처인 OOO가 소송합의금 수령금액OOO원 중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원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용역과다대금 반환금(가공매출)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소송합의금 OOO원 중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원을 제외한금액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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