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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4.2.31. 개정된 조특법령에 따라 총 급여가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전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855 | 양도 | 2016-0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855 (2016. 2.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통령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규정의 소급입법 해당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 취득한 OOO 외 1필지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OOO원을 감면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인 OOO년 OOO개월에서 2014.2.21. 대통령령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감면배제기간OOO을 4년으로 확인하여 자경기간 8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10.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OOO년 OOO개월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에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있어 그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제외하면 8년 자경을 충족할 수 없다 하였으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일률적으로2014.7.1. 이후 양도분부터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과세할 수 없다는 점에서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중에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는 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경우 해당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적용시기를2014.7.1.이후 양도분부터로 규정한 동 부칙제1조 단서의 위헌 여부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66조 제14항,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8.6.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기간인 OOO년 OOO개월에서 개정규정에 의한감면배제기간을 4년으로 확인하여 자경기간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과총급여합계액이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에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동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그 적용시기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로 규정하였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다음 <표>와 같이 4년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개정규정에 따라청구인이 신고한 자경기간OOO에서 위 해당기간을제외하였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2009년-2012년)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일률적으로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로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1조 단서는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의 소급입법 해당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대상이 아닌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 불소급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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