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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길 25 암사종합시장 앞 도로에 부터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 60 선 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수치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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