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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719 | 기타 | 2011-05-02
[사건번호]

조심2010중0719 (2011.05.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000을 과점주주로서 OOOO테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테크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O테크(이하 “OOOO테크”라 한다)는 2001.3.21.부터 2008.12.31.까지 OO광역시 동구 송현동 1-808에서 폐기물처리 및 골재운송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중 1억6,501만원 및 2007년 제1기 중 6,694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7.OOOO테크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23,965,560원과 2007년 제1기분 11,366,410원을,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46,428,170원과 2007사업연도분 19,493,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재조사결과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법인세를 2006사업연도분 5,942,940원, 2007사업연도분 5,539,410원으로 경정하였고,OOOO테크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대표자인 청구인 김OO 및 과점주주 유OO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테크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테크의 대표자인 청구인 김OO(90%)과 유OO(10%)은 과점주주로서OOOO테크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5사업연도OOOO테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OOOO테크의주주현황(2005년)

(단위 : 만원, 주, %)

성 명

직책 및 관계

출자액

주식수

지분율

과점주주여 부

청구인

대표이사

98,100

981,000

90

유OO

영업이사,

청구인의 남편

10,900

109,000

10

합 계

109,000

1,090,000

100

(2) 청구인과 유OO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이의신청경정 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청구법인

고지금액

납부통지 금액

청구인

유OO

부가가치세

2006.2기

23,965,560

21,569,000

2,396,550

2007.1기

11,366,410

10,229,760

1,136,650

법인세

2006년

5,942,940

5,348,640

594,300

"

2007년

5,539,410

4,985,460

553,950

합 계

46,814,320

42,132,860

4,681,450

(3)OO에너지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713억4,000만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99.5%(710억3,200만원)인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같은 과세기간 중 유류관련 매입분 또한 99.5%를 가공매입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OOOO테크가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대금이 OO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OO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및처분청의 유류추정량 산정은OOOO테크의 실지 사용량을 매출로 환산하여 석유공사가 공시한 평균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법인세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OOOO테크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유OO은OOOO테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에서처분청이 청구인과 유OO을 과점주주로서OOOO테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OOOO테크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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