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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 건축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414 | 지방 | 2008-08-12
[사건번호]

조심2008지0414 (2008.08.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6.8.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OOO OOO(5,151㎡)의 토지상에 2008.1.22. 건축물 가동(지상1층, 소매점 540㎡) 및 나동(지상1층-슈퍼마켓 212㎡,지상2층-슈퍼마켓 212㎡, 이하 가동과 나동을 합하여 이 건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08.1.23. 공사대금717,487,4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4,349,740원, 농어촌특별세 1,434,970원, 등록세 5,739,890원, 지방교육세 1,147,970원, 합계 22,672,5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본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4.22.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OOOO OOO OOO OOOOOO OOO(5,151㎡)를2006.6.8. 취득하고, 2007.5.15. (주)OOOOO(대표이사:OOO)를 설립한 후 동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직접 건축공사를 하지아니하고 (주)OOOOO가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도록토지사용 승낙을 함에 따라, 청구외(주)OOOOO는 2007.5.12. 이 건 건축물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 OOOOOO(주)과 체결하고, 공사대금 717,487,457원은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청구외 OOOOOO(주)에 지불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2008.1.22.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가 순차적으로 취득과 등록을 함에 따라 사실상 취득하지도 아니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주)OO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장상의 소유자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2008.1.23. 청구인이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그 후 2008.1.23.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청구외(주)OO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2008.1.23. 현재 공부상(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물론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건축물이 청구외 (주)OOOOO의 권리와 책임하에 착공되었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 (주)OOOOO가 이 건 건축물 건설의 수급업자인 청구외OOOOOO(주)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0.6.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 2000.6.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된 건축물의건축비 등을 청구인과 관련된 법인에서 지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8.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OOO OOO(5,151㎡) 토지상에 2008.1.22. 건축물 가동(지상1층, 소매점 540㎡) 및 나동(지상1층-슈퍼마켓 212㎡, 지상2층-슈퍼마켓 212㎡)을 신축·취득한 후, 2008.1.23. 공사대금 717,487,4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매수한 청구외 (주)OOOOO는2008.1.23.매매대금 717,487,457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2008.1.23. 청구인이 원시취득자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외 (주)OO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에도 2008.1.23.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OO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에서취득세는 부동산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4.30. 건축허가를 받고 2007.6.19. 착공하여 2008.1.2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상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를 청구외 (주)OOOOO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8.1.22.부터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수익·처분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8.1.2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4)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 2000.6.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상 2008.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OO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2008.1.23.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적법한 것이라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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