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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기존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24 | 부가 | 1990-04-07
문서번호

부가22601-424 (1990.04.07)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 1985.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691, 1985.09.0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임대용 상가 건물을 2동 소유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금년 3월 초부터 구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바, 신축 건물의 임대 소득은 자연히 일반 과세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을 짓는 3월 초부터 과세특례사업자 등록은 폐업하고, 새롭게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함에도 당 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 종료후인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만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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