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232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