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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408 | 토초 | 1993-12-11
문서번호

재이46014-4408 (1993.12.11)

세목

토초

요 지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출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도 ○○소재 임야에 부수된 농지인 잡종지 2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 상속받은 나대지 40평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이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과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가. 갑설

서울에 소재한 나대지 40평을 무주택 가구주 소유나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나. 을설

○○남도 ○○소재 잡종지 200평 중에서 무주택 가구 소유나지로서 우선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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