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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기존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97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97호 (2001.09.2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며 비록 청구인이 이러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489㎡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면서, 청구인이 1994.9.6. ㅇㅇ시 ㅇㅇ동 ㅇㅇ블럭ㅇㅇ롯트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320,690원, 도시계획세 198,800원, 교육세 65,120원, 합계 584,610원을 2001.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ㅇㅇ 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환지 지정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통보를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장 조항을 묵살하고 환지지정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환지지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환지지정 받은 것으로 보아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기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기존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시 ㅇㅇ1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2.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94.9.6.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7.에 청구인에게 기존에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가옥이주 보상금을 수령을 거부하고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가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며, 비록 청구인이 이러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상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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