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65 | 법인 | 1995-03-10
문서번호
법인46012-665 (1995. 3. 10.)
요 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 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