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자부분을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27 | 법인 | 1995-07-25
문서번호
법인46012-2027 (1995.07.25)
세목
법인
요 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공사대금의 이자발생액이 어느 법인의 익금인지>
○ ○○시 ○○동 철도청부지 (약11만평)에 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진행중임
○ 동부지상에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철도청에서 건설키로 되어있음
- 철도청의 예산으로 질의법인이 대체도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비의 정산과 시설물(도로)을 이관하도록 계약함.
[질의]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음
그 이자부분이 질의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