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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30 | 부가 | 2017-04-2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2017.04.26)

세목

부가

요 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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