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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2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형법 제 298조 ”“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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