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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570 | 소득 | 2012-10-24
문서번호

원천세과-570(2012.10.24.)

세목

소득

요 지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59, 201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04.8.2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현재까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 오고 있음

○ 2005.12.31. 관련 세법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개정

○2006.11.30.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기존주택에서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52조의 부칙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나. 질의내용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현행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12.31 부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부칙>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759, 2010.09.29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 12. 31. 이전에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338, 2009.04.15.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따라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2주택 보유의 거주자가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인이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있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에도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90, 2007.02.01.

(2005.12.31. 이전 2주택자의 계속 소득공제 가능 질의)

귀 질의의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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