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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1: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땡초 우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달 산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6 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법정형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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