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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1. 선고 2007나32896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126,750,000원"을 "196,750,000원"으로, 이유 부분 3쪽 밑에서 7,8줄의 "195,750,000원"을 "196,75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96,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2,5,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1998. 3. 1.부터 2005. 9.30.까지 ○○○○이라는 상호로 ○ · ○○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가 2001년1기분부터 2004년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에게 2001년1기분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50,397,2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06. 3.31.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는 2005. 9.15. 그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 ○○구 ○○동 ○○-○에 있는 다세대주택(○○빌라)중 ○세대(이하'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16.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23.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아울러 2005.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도 양도하고 2005. 9.30.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가 채무초과로 무자력이 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② 피고는 평소 ○○○가 경제적으로 무능한데다 2005년경 ○○○가 ○○○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법무사를 통해 이혼과 간통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05. 9. 3. ○○○와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로부터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데, ○○○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경위, 피고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정도가 큰 점, 이혼 후에도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함에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 ○○○과 불륜을 저질러 피고가 2005. 9. 3. ○○○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선의 증언이 있고, 을 제9호증의 1, 3, 4,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10.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6드단809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06.11.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06.11.28. 확정되어 ○○○와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와 ○○○이 2007. 8.17.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와는 2006. 4. 6.까지, ○○○의 어머니인 ○○○과는 2006. 7.27.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와 ○○○는 이 사건 증여 후 약1년이 지난 2006. 6.경에도 함께 일본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은 ○○○가 집을 나온 후인 2006. 9.경부터 ○○○를 이성으로서 사귀다가 2007. 7.경부터 ○○ ○○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에 피고가 ○○○에게 '○○○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자신의 재산이 다 넘어가니,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후 약1년3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내지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와 ○○○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와 ○○○이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6. 채무자 ○○○,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 후인 2005.11.29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6,000만 원인 사실과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억 5,675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정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억 5,675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675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므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1억9,6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억9,6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4,500만 원도 가액배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1. 6.12.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126,750,000원"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96,750,000원"으로, 이유 부분 3쪽 밑에서 7,8줄의 "195,750,000원"의 기재도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96,75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마을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6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동 ○○

대 45,17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170.2분의 54,113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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