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인이 제공하는 PC정보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81 | 국조 | 1999-10-07
문서번호
국업46522-81 (1999. 10. 7.)
요 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PC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소재한 시장조사전문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 시장정보(PC관련 신제품정보, 신제품 동향, PC관련 업체정보, 부품정보 등)를 수집하여, PC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만법인에게 지불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