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내용 및 세금납부 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70 | 법인 | 1989-08-21
문서번호
법인22601-3070 (1989.08.21)
세목
법인
요 지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세법의 내용과 세금납부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내용및 세금납부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