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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건물 1층의 월 임대료 ㅇㅇㅇ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공급대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086 | 부가 | 2012-02-17
[사건번호]

조심2011서1086 (2012.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3.22.부터 2009.11.30.까지 OOO동 160 건물 1층에 대한 월 임대료로 OOO원(공급대가)을 지급 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9.20.부터 OOO동 160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에서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0년 1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중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계약서상 월 임대료 OOO원(1층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2층 OOO원, 지하1층 OOO원)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지하1층~2층의 임차인인 김OOO의 사업부진으로 월 OOO을 임대료로 수령한 바,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차인 김OOO은 2008년에 오락실 불법영업 단속 등으로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하였고, 2009년 11월 청구인의 명도소송 결과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고 잔액 OOO원(2008.6.20.~2009.8.11. 월 OOO원)을 임대료 연체금액과 상계하기로 임차인과 합의한 바, 실질적으로 2009.8.12.부터 2009년 11월까지 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바, 쟁점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OOO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고,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업장 폐쇄 및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2008.6.20.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당초 계약시 무상임대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건물 1층의 월 임대료 OOO원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공급대가인지 여부

(2) 2009.8.12.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기간이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중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쟁점건물 1층의 임대료를 월 7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등 당초 임대계약서와 다르게 구두합의한 바, 실제 수령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주장하며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소송내역,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 : OO)

(나) 쟁점건물은 OOO 뒤편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로, 4층은 당초 임대업 신고한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총 4개층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 OOOOOO

(OO : OO)

(다) 건물 명도소송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지하1층~2층에서 오락실 영업을 해 온 김OOO은 2007.7.20.경 오락실 불황으로 수입이 없어 2007년 3월부터 휴업하여 임대료를 내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는 바, 앞으로 체납된 임대료 등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후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17개월간 임대료를 미납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건물명도 소송OOO에 따라 2010.1.13. 김OOO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2010.1.29.까지 명도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2억500만원중 4,000만원(청구인은 그 후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임)을 반환 받고, 불이행시에는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 지하1층~2층의 임차인인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서에의하면, 2004.10.21.~2006.4.20.(월 OOO원), 2006.5.22.~2007.3.21.(월 OOO원), 2007.4.23.~2007.9.21.(월 OOO원, OOO원)이 각각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인인 김OOO과 합의하여 당초 임대계약서와 다르게 임대료를 수령(지하1층 OOO원)한 바,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건물명도 소송 및 합의서에는 쟁점건물 지하1층~2층에서 영업을 해 온 임차인 김OOO이 2007년 3월부터 휴업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10.1.29.까지 건물명도 불이행시에는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한 점,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3.22.부터 월 OOO원, 월 OOO원의 인출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2007.3.22.부터 쟁점건물 1층의 임대계약서상 약정사항인 부가가치세 별도와 달리 월 OOO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007.3.22. 이후(2007년 3월분)부터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이 구두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수령한 월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임대료 연체금액과 상계한 바, 실질적으로 2009.8.12.부터 2009년 11월까지 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임차인인 김OOO은 건물 명도일(2010.1.29.)까지 월 OOO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이 중 OOO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이 2009.8.12.부터 2009년 11월까지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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