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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 2층 주택의 1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21 | 양도 | 1993-05-10
문서번호

재일46014-1221 (1993.05.10)

세목

양도

요 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경기도 미금시에서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대지는 동일한 대지위에 동일건물로 2층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구입하려고 보니 1층2층이 각각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 물으니, 건물을 지을당시 단독으로 지었으나 각각 별도로 등기를 하여 1층을 구입한후 2층은 신용금고로 경매처분되었으니 경락을 받으면 된다하여 1988년 10월에 1층 먼저 구입하여 등기를 제 이름으로 하고 그 후 1989년 01월에 2층을 ○○신용금고에서 경락받아 1989년09월에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04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그 집에서 기거하던 중 아이들의 취학연령이 되어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대지위에 출입문이 하나이며 1층2층이 붙은 건물인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와 통합등기를 한 후에 3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와 지금의 상태에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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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