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 부가 | 2005-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5.03.17)
요 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납품(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