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324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3호 약 16.5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3호 약 16.50㎡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