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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889 | 양도 | 1991-07-06
[사건번호]

국심1991중0889 (1991.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등(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등 48필지 토지35,974평을 87.5.28 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이 중 43필지 17,58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310,000,000원, 취득가액 128,091,573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10,290원 및 동방위세 5,242,0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7 심사청구를 거쳐 91.4.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나 취득당시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18,000,000원과 양도당시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70,000,000원의 합계액 88,000,000원(청구인등 4인의 각인별 부담액은 22,000,000원임)은 취득 및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추가 공제대상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이 건 사례비 2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등 각인의 양도차익 43,975,000원의 약50%를 소개비등 사례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중부지방 국세청장이 이 건 거래당사자들로 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등이 OO공사공매를 통해 OO산업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등 48필지 35,974평을 134,1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11인에게 3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3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전체토지중 양도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28,091,573원(총 토지 취득가액 134,000,000원에다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총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취득, 양도시에 지급되었던 소개비등 사례비 88,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영수증(7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마찰을 줄이고자 과세결정에 앞서 90.9.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조사내용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위 90.9.4자 내용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례비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 7매(88,000,000원)를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처분된 후에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 가액의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 및 매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전시 소개비등과 관련된 약정이나 특약 사항이 전혀 기재된 사실이 없고,

넷째, 이 건 총 양도차익 175,900,000원중 50%가 넘는 88,000,000원이 사례비등 명목으로 지급되어졌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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