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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31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9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은 취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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