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31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9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은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9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은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