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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02 | 법인 | 1999-09-13
문서번호

법인46012-3502 (1999. 9. 13.)

요 지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적용 여부

회 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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