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353 (2006.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임차권 내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2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57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5. 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OO OOO OO OOOOOO 1층 20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천원, 월세 2,050천원에 임차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9.1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상가건물을 인수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 명도대금으로 700,000천원(2002.5.28. 200,000천원, 2002.7.3. 300,000천원, 2002.9.5. 20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이를 과세재화인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임대보증금 10,000천원을 제외한 690,000천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10.2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57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0.10.부터 2005.3.까지 OO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사업자는 모(母) OOO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OOO가 수령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제 귀속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 또는 OOO에게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파기당하여 사업을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초 실사업자인 OOO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강요하고, 신축하려는 쇼핑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권 해지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임차권 양도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쟁점금액이 임차권의 양도와 무관한 사실은 청구외법인과 임차권 양도에 관한 협의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수증상 명도비임을 명기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이 10,000천원에 불과한데도 700,000천원을 받은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당초 OOO가 1995.1.9. 개업하여 1999.10.25. 폐업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2000.10.2.부터 2002.9.10.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임차권 양도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영수한 이후 임차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금액은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모(母) OOO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사업장의 명도비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 7억원에서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2)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 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거래당시 OO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는 모(母) OOO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OO은행의 경력증명서(2005.10.28.)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2005.3.8.간 OOOO 여신영업팀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2000.10.25. OOOO과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개업일 이후의 부가가치세 등 제세도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0.10.25) 및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금액 영수증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명시한 후 쟁점금액을 직접 영수하거나 OOO가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라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공부상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이고, 쟁점금액 영수증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달리 OOO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70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5.10.21.)를 보면, 청구인과 OOOOO는 쟁점사업장의 명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면적(20평) 및 임대보증금(10,000천원)과 쟁점금액의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을 명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상권에 대한 실질가치(권리금)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단순히 임차사업장을 폐지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어서 일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자,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한 후 명도비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사업폐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은 사실상의 손해배상액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금액 영수증(3매)에는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명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분 회계장부에는 이를 이주비 선급금으로 기장하고 있을 뿐 영업권대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우리 심판원이 2006.7.20.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OOOO 소유의 쟁점사업장 건물을 포함하여 인근 건물들을 매입, 철거한 후 2005.4.부터 쇼핑몰 건물(대지 28필지 약 2,400평, 지하7층·지상 14층)을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영업권은 양수인이 양도인 영위 사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영위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성격의 권리인 바, 위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 인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철거후 쇼핑몰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쟁점금액을 명도비로 명시하고 있고, 장부에도 이주비로 기장하여 이를 임차권이나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차권 내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