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소급발급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 조특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2005.12.16)
요 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회 신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및 소급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0, 2005.10.06.외 1건) 및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