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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325 | 소득 | 2015-11-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325 (2015. 11.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별 수취금액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용역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7.1.2. 싱가포르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와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페트로코크스(석유고체연료)를 수출하였으며, 2007.8.28.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및 OOO와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페트로코크스 1톤당 미화 OOO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OOO에게 미화 OOO달러, OOO에게 미화 OOO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7.9.~2008.9.5. 기간 동안 수출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아래 <표1>의 용역수수료인 OOO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역수수료를 청구인, 배우자 최OOO, 아들 정OOO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6.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본인 명의 계좌(OOO은행 180-000-617***, 이하 “비사업용계좌”라 하고, 동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로 수입금액을 수령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조사과정에서 비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어렵지 아니하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용역수수료를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를 청구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은 뒤 적극적인 자금세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장부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작성,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페트로코크스 수출대금은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 용역수수료는 본인 및 가족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계좌별 수취금액을 OOO달러 이하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외국환자료 통보규정 및 과세관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 역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출대금 외의 용역수수료를 청구인과 가족의 계좌로 수령한 뒤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용역대금을 수취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용역수수료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갑)와 청구인(을) 간의 2007.1.3.자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07년에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페트로코크스를 수출하여 커미션으로 미화 OOO달러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8.28.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을 하였고 그 전인 2007.6.14. 등록한 사업용계좌는 OOO은행 1101-9595-4***이며 한편, 같은 은행의 비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는 아래 외화통장인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비사업용계좌로 수출대금 및 쟁점용역수수료를 수령하여 수출대금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쟁점용역수수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OOO

(라) 처분청이 위 <표1>의 용역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그 중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는 단순신고누락된 금액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청구인 및 가족의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외국환자료 통보규정 및 과세관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 할 것인 점, 쟁점용역수수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2008.7.9. 이후에는 사업용계좌에 수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용역수수료를 분산시켜 수취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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