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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ㅇ로부터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822 | 부가 | 2011-05-12
[사건번호]

조심2011중0822 (2011.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직권 폐업된 업체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그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이하 “OO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328,607,272원인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OO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OOOOO가 2008.11.30.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8.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8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OOOO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OOOOO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곧바로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인근 주유소와의 경쟁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OOOOO의 제안을 수락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정한 운반기사로 하여금 유류를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OOOOO가 지정한 저유소에서 청구인의 운반기사 김해동이 직접 유류를 배달하여 공급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OOOO로부터 판매물량 전량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O의 공급단가는 인근 주유소의 단가보다 높아 청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경쟁업체의 가격인하 및 OOOO가 독점계약을 이유로 공급단가를 낮춰주지 아니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단가로 유류거래를 제안한 OOOOO 이지연 부장의 제안을 수락하여 OOOOO와 유류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OO 이외의 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초 거래시 OOOOO는 외관상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며, 서류상 저장소 및 유류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래의 안전 및 유류의 확실한 배달을 확보하기 위해 OOOOO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지정한 운반기사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당시 OOOOO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모두 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는 OO세무서에서 2008.10.29.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유류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의 2008년 제2기 주요 매입처인 (주)OOOOO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OOOOO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유류운반 과정에서 운반기사가 교부받은 원본 출하전표를 OOOOO에서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과 당초 원본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OO로부터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우리은행을 통해 송금하였다면서 다음 <표>와 같은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지급 내역

(OO O O)

(나) 청구인의 OOOO 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는 위 <표>와 같이 텔레뱅킹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OO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명함 사본에는 OOOOO의 부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5매, OOOO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6매를 보면, 출하지가 OOOOO, OOOOO OO OOOOOOO, 운반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출하량은 적혀 있으나, 온도, 비중, 황 함유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대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OOOOO는 관련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OO는 자체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2008.1.21.~2008.9.30. 기간 중 부분자료상 행위를 하여 2008.12.30. 고발되었다.

(다) OOOOO 사업자 등록사항을 보면, 2008.1.21. 개업하여 2008.11.30.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이순세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세무서에서 2008년 10월경 OOOOO를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폐업조치하였다.

2) OOOOO 본점 대표자 OOOO (O)OO에너지의 사업초기 대표이사로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주)OO에너지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OOO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3)OOOOO대표자 OOO는 2008년 제1기 (O)OOOOO로부터712,47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O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다.

4) OOOOO 본점에서 유류저장고로 신고한 OOOOO OOO OO 저장시설은 전혀 이용된 사실이 없다.

5) OOOOO 본점 대표자인 OOO은 전말서에서 “2008.12.24.~2009.2.13. 기간 동안 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고, 지점의 대표자인 OOO가 자료상 행위를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6) OOOOO의 2008년 제2기 주요 매입처는 (주)OO에너지이고, 이 법인의 대표자 OOOO OOO와 사촌이며, 2008.4.24. 개업하여 2008.8.30. 직권폐업되었고, OO세무서에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다.

7)OOOOO대표자 OOO는 실제 매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석유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발행처가 OOOOO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OOOOO, 출하처는 OOOOO O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반인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출하전표 수수내역에 관해 문의하자, OOO은 “저유소에서 4대 정유사 직원으로부터 출하전표 2부를 교부받았으며, 원칙적으로는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에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운반기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원주유소의 경우 유류가 운반될 때 주유소에 OOOOO 직원이 나와 출하전표 2부를 모두 회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본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는 OO주유소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운반기사가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교부받은 원본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가 아니고, 출하전표 원본을 OOOOO에서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처를 믿고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OOOOO는 주요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OOO가 실제 매출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반기사가 교부받은 원본 출하전표를 OOOOO에서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 및 원본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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