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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203 | 소득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03 (2016.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총분양가액 중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까지 OOO와 공동으로 OOO(1동 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 신축 및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 보고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신축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건축물대장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매입금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인 점,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인건비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후 OOO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OOO 얻은 총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용도는 1층(1동 1층은 소매점, 2·3동 1층은 계단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세대주택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OOO, 공사감리자는 OOO,공사시공자는 OOO 건축허가를 받아 OOO 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설계자 및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OOO, 일용직급여 내역(임금 총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의 신축 및 판매와 관련한 모든 공사 등을 주관하였으므로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OOO원중 OOO원OOO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없는 청구인이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사.건설업

2. 감면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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