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1 (2009. 12. 0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26, 2006.11.6.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면세사업(보험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취득 후사용면적에 의한 실지귀속이 분명하여 실지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대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를 하고 있음
- 당해 과·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4개 층을 빈 공간으로확보하여 3개 층은 공사를 실행하고 1개 층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BUFFER층으로활용하는 방식으로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며,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공사를 진행함
- 이 경우 리모델링공사비용과 동 공사기간 중, 층별로 공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공실에 대한 일반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리모델링 공사 후 과·면세사용면적 비율이 50:50에서 70:30비율로 변경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실 일반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