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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07 | 부가 | 1987-04-25
문서번호

부가22601-807 (1987.04.25)

세목

부가

요 지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수산물 냉동 수출업체로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하여 의제매입 공제여부를 질의함.

아 래

○ 제품생산과정

- 생새우를 구입하여 스치로폴 박스 바닥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새우를 얹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품 처리하여 다시 그 위에 얼음을 덮어 박스 포장함.

○ 질의내용

- 상기제품 생산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면세 포기된 업체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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