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도로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54 | 법인 | 1989-07-26
문서번호
법인22601-2754 (1989.07.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액의 편의를 위하여 군소유의 도로위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도로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