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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506 | 인지 | 1987-03-20
문서번호

소비22641-506 (1987.03.20)

세목

인지

요 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회 신

귀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제26호의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내용에 대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

가. 부동산 양도 양수(매매) 계약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준하여 동법 제1조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채무 면제 증서

동법 통칙 4-21-2...1(승인의 의의)에 준하여 동법 제1조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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