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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방 카페 사업을 하려 하였고,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방 카페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자금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B와 공모하여 함께 컨테이너 물류 경매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방 카페 사업을 진행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합계 61,829,324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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