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130 | 상증 | 2000-05-03
문서번호
재재산46014-130 (2000. 5. 3.)
요 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